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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 3월 1일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천 원 오르게 된다. 






즉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사 심사가 까다워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마다 조정하게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재료투입량,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가 적기 반영될 수 잇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