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천 원 오르게 된다.
즉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사 심사가 까다워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마다 조정하게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재료투입량,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가 적기 반영될 수 잇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고시는 2019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지식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GTX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높은 요금과 교통 접근성 문제 해결해야 [경기도 보도자료] (0) | 2019.03.05 |
---|---|
화성 국제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에 신세계프라퍼티 선정 (0) | 2019.02.28 |
반도체 클러스터 SPC(특수목적회사), 용인시에 투자의향서 제출 하이닉스 보도자료 (0) | 2019.02.21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강북횡단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 서부선 (0) | 2019.02.20 |
화성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 낙찰 (1) | 2019.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