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구간설정委 전문가위원 9명은 노 사 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
결정委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공익위원은 국회 4명.정부 3명 추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의 결정기준으로 보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구간설정위원회-
➊ (역할) 최저임금안 심의구간 결정(최저임금 심의 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분석(연중 상시 운영)
➋ (구성) 현행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위촉기준을 토대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9명, 위원장은 구간설정 위원 중 호선
➌ (위원선정) 노사정 각 5명씩(총 15명)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각 3명), 위촉권자는 대통령
➍ (구간결정 기준) 추가‧보완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준거로 결정
➎ (구간결정 방법) 현행 최저임금委 의결방법*과 동일하게 규정
-결정위원회-
➊ (역할)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➋ (구성) 위원 수는 21명(노사공 위원 각 7명), 위원장은 정부추천 공익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최저임금委 위원장이 결정委 위원장 겸임)
➌ (공익위원 선정) 국회 4명, 공익위원의 전공분야, 성별 등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추천
➍ (근로자‧사용자 위원 선정)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다양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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