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등록 → 사업선택 → 비목우선 (전문가활용비) → 증빙파일등록->증빙정보등록(기타,공급금액기재)->협약정보 상세등록 → 사용등록
①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②비목 우선 등록
③ 비목우선등록 탭 - 비목선택: 연구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선택
④ 기타-> 전문가활용비 -> 공급가액 기재 -> 상세열기 버튼 누르기
* 전문가 활용비 원천징수세액 4.4% -> 6.6% ->8.8% 로 정정
ex ) 20만원 지급시
200,000원 X 8.8% = 17,600원 차감 => 182,400원 만 입금
ex ) 25만원 지급
250,000원 X 8.8% = 22,000원 차감 => 228,000원 만 입금
ex ) 30만원 지급
300,000원 X 8.8% = 26,400원 차감 => 273,600원 만 입금
'=> 차액인 원천징수세액은 입금계좌시 자계좌로 이체(예: 17,600원 자계좌로 RCMS등록)
원단위 세금나오지 안헤 주의!
⑤ 상세열기 누르기
⑥거래처 정보 기관명 선택시 자주쓰는 사업자 클릭해서 기관선택
=> 개인거래란에 체크
⑦ 해당 전문가 분의 입금계좌 선택 후 예금주 조회
*추가입력=> 기타=>전문가활용비=>예 :16500원 기재후 => 상세열기 클릭
⑨ 거래처 정보 기관명 선택시 자주쓰는 사업자 클릭해서 기관선택
*지급용도 :전문가활용비_원천징수세액
⑪ 다음단계 클릭 => 사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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