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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

RCMS 연구비 사용_간접비 등록방법

[사용등록 → 사업선택 → 비목우선등록→ 증빙파일등록 → 증빙구분(기타),품목(간접비) → 공급가액 → 상세열기->다음단계->사용등록]

① 사용-연구비 사용 등록

 

② 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③ 비목 우선 등록 또는 증빙 우선 등록의 ④ 기타 선택

 

⑤에서 비목선택 간접비로 선택하고 증빙파일등록 하기

⑥에서 증빙구분 기타로 선택, 품목은 간접비로 선택 후

공급가액 기재하고 ⑦상세열기 버튼 클릭

 

 

⑧에서 기관명 선택시 자주쓰는 사업자 클릭해서  [기관명] 선택

⑨계좌이체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입금계좌 : 자계좌이체용계좌버튼 클릭-> 기관계좌선택

 *지급용도 : 간접비 O차 (O개월분)

⑩에서 내용이 맞으면 사용등록

          내용이 틀리면 이전단계 클릭해서 수정가능

 

* 이전단계 : 현재 단계에서 이전단계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능

* 임시저장 : 사용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임시로 저장해 두는 기능

 (임시저장한 정보는 사용실행에서 확인 및 수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