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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술

RCMS 연구비 사용_소모품비 등록방법

[사용등록 → 사업선택 → 증빙우선 (세금계산서) → 증빙등록 → 비목등록 (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 등 , 금액, 증빙등록) → 협약정보 상세등록 → 사용등록]

① 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② 증빙우선등록 -> 세금계산서 클릭

③ 승인번호 기재후 조회 버튼 클릭 -> 법인공인인증서로 인증

④ 저장 버튼 클릭

⑤비목 정보 등록

*세목 : 연구과제추진비

*세세목 : 사무용품비

*품목 : 소모품비

*증빙서류등록

 

※ 증빙서류 1. 검수(결과)보고서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납품 또는 거래명세서

5.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7. 물품구매기안

8. 지출결의서 (업체도장 必, 물품구매동의서)

 

⑥ 사업자등록번호 미확인 버튼 클릭

⑦ 집행구분 -> 거래처 계좌이체로 클릭    

입금계좌 : 거래처 계좌입력  => 예금주 조회 클릭

⑧ 지급용도 : 소모품비 기재  => 다음단계 클릭 후 사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