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되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출퇴근 4일(32H) 또는 2박3일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7~8년차는 별도의 훈련이 없으며 6년차까지 완료되지 못한 훈련이 있으면 그 훈련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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