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조저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요 골자는
ㅇ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ㅇ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ㅁ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등은 최근에도 월간 주택 각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 유지
ㅇ 수원시 팔달구는 교통(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ㆍ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
ㅇ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로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
ㅇ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상승
ㅁ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교통호재도 풍부하여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
ㅁ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 누적상승률이 높고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공급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은 유지할 필요
ㅇ (청약경쟁률) 해운대·수영·동래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8.2대책 이후 (’17.8~’18.11)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5對1을 상회
ㅇ (공급물량) 타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수영구는 향후 4년간 입주물량이 감소할 전망, 해운대도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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