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청용 초고화질(UHD) 신호처리기 상용화 개시
- 2019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공시청설비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 시청가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개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상용화했다고 밝혔다.
ㅇ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란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 수신칩이 내장되어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깨끗하게 복원하여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전송하는 장비이다.
ㅇ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2018년 1월)하여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가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IF(중간주파수)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중간주파수(IF)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는 원본 방송 신호의 복원 기능이 없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내 벽면 방송수신 단자를 통해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축법시행령 제87조4항(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서의 공시청 UHD 신호처리기 설치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가 제작․배포한 지상파 UHD 방송 수신가이드**를 참고하거나,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국번없이 124번) 또는 UHD KOREA 콜센터(1644-1077)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수신가이드 :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과기정통부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UHD 방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시청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UHD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와 기술개발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 : 수도권․광역시(’17.12월 완료) → 시·군(’20~’21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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