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CMS 연구비 사용_소모품비 등록방법 [사용등록 → 사업선택 → 증빙우선 (세금계산서) → 증빙등록 → 비목등록 (연구과제추진비,사무용품 등 , 금액, 증빙등록) → 협약정보 상세등록 → 사용등록] ① 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② 증빙우선등록 -> 세금계산서 클릭 ③ 승인번호 기재후 조회 버튼 클릭 -> 법인공인인증서로 인증 ④ 저장 버튼 클릭 ⑤비목 정보 등록 *세목 : 연구과제추진비 *세세목 : 사무용품비 *품목 : 소모품비 *증빙서류등록 ※ 증빙서류 1. 검수(결과)보고서 2. 세금계산서 3. 견적서 4. 납품 또는 거래명세서 5. 통장사본 6. 사업자등록증 7. 물품구매기안 8. 지출결의서 (업체도장 必, 물품구매동의서) ⑥ 사업자등록번호 미확인 버튼 클릭 ⑦ 집행구분 -> 거래처 계좌이체로 클릭 입금계좌 : 거래처 계좌입력 .. 더보기
RCMS 연구비 사용_교육훈련비 등록방법 [사용등록 → 사업선택 → 증빙우선 (전자(세금)계산서) → 증빙등록 → 비목등록 (연구활동비, 교육훈련비, 금액, 증빙등록) → 협약정보 상세등록 → 사용등록] ① 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② 증빙 우선등록 -> 세금계산서 클릭 ③ 승인번호 기재후 조회 버튼 클릭 -> 법인공인인증서로 인증(공인인증서 폐지로 해당 기관의 전자인증으로 대체) ④ 저장 버튼 클릭 ⑤비목정보등록 *세목 : 연구활동비 *세세목 : 국내외교육훈련비 *품목 : 교육훈련비 *증빙서류등록 ※증빙서류 1. 교육신청서 2. 교육복명서 3. 수료증 또는 교육확인증 4. 세금계산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장사본 ⑥ 앞에 세금계산서 등록하면 ⑥번 안에 내용 자동 셋팅 ⑦ 사업자등록번호미확인 버튼 클릭 ⑧ 입금계좌번호 선택 버튼 내려서.. 더보기
RCMS 연구비 사용_공공요금 등록방법 [사용등록 → 사업선택 → 비목우선등록 →비목선택(연구활동비,공공요금,증빙파일등록)->증빙정보등록(기타,전기요금,공급가액)->협약정보 상세등록 → 사용등록] ①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②비목 우선 등록 ③ 비목선택(연구활동비, 공공요금, 증빙파일등록) ④ 기타->전기요금->공급가액 기재 -> 상세열기 클릭 ⑤ 기관명 선택시 자주쓰는 사업자 클릭해서 (재)충북테크노파크선택 ⑥ 입금계좌 자동 셋팅 됨. 연구비 , 거래처, 지급용도 기재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 그 후 사용등록 * 지급용도 : ex>1월 전기요금 더보기
RCMS 연구비 사용_전문가활용비 등록방법 사용등록 → 사업선택 → 비목우선 (전문가활용비) → 증빙파일등록->증빙정보등록(기타,공급금액기재)->협약정보 상세등록 → 사용등록 ①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②비목 우선 등록 ③ 비목우선등록 탭 - 비목선택: 연구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선택 ④ 기타-> 전문가활용비 -> 공급가액 기재 -> 상세열기 버튼 누르기 * 전문가 활용비 원천징수세액 4.4% -> 6.6% ->8.8% 로 정정 ex ) 20만원 지급시 200,000원 X 8.8% = 17,600원 차감 => 182,400원 만 입금 ex ) 25만원 지급 250,000원 X 8.8% = 22,000원 차감 => 228,000원 만 입금 ex ) 30만원 지급 300,000원 X 8.8% = 26,400원 차감 => 273,600원 만 .. 더보기
RCMS 연구비 사용_연구수당 등록방법 사용등록 → 사업선택 → 비목우선 (연구수당) → 증빙파일등록->증빙정보등록(기타,인건비,공급금액기재)->협약정보 상세등록 → 사용등록 ①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②비목 우선 등록 ③ 비목우선등록 탭 - 비목선택: "연구수당" 선택 ④ 공급가액 등록 ⑤ 인건비내역 => 등록하기 클릭 ⑥ 참여연구원 내역 -> 해당 연구원 체크 후 "대상추가" 버튼 클릭 ⑦ 지급금액 입력 -> 저장 ⑧ 추가입력 => 상세열기 버튼 클릭 ⑨ 거래처 정보 기관명 선택시 자주쓰는 사업자 클릭해서 기관선택 => 개인거래란에 체크 ⑩ 계좌이체정보 : 해당 연구원님 계좌번호 입력 후 예금주 조회 버튼 누르기 *지급용도 : 연구수당(수령인명) *원천징수세액 지급용도 : 연구수당(원천징수세액-수령인명) ⑪ 다음단계 클릭 => 사용등록 더보기
RCMS 연구비 사용_인건비 등록방법 사용등록 → 사업선택 → 비목우선 (인건비,내부인건비) → 증빙파일등록->증빙정보등록(기타,인건비,공급금액기재)->협약정보 상세등록 → 사용등록 ①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②비목 우선 등록 ③ 비목우선등록 탭 - 비목선택: "인건비"-"내부인건비" 클릭 , 증빙파일등록 ④ 인건비내역 => 등록하기 클릭 ⑤ 참여연구원 내역 -> 해당 연구원 체크 후 "대상추가" 버튼 클릭 ⑥ 지급금액 입력 -> ⑦ 저장 ⑧ 추가입력 => 상세열기 버튼 클릭 ⑨ 거래처 정보 기관명 선택시 자주쓰는 사업자 클릭해서 기관명 선택 ⑩ 계좌이체정보 *자계좌이체(연구비계좌이체) 선택자계좌이체 클릭 *지급용도 : 인건비 O차 (O개월분) ⑪ 다음단계 클릭 => 사용등록 * 이전단계 : 현재 단계에서 이전단계로 이동할 때 사용하.. 더보기
RCMS 연구비 사용_간접비 등록방법 [사용등록 → 사업선택 → 비목우선등록→ 증빙파일등록 → 증빙구분(기타),품목(간접비) → 공급가액 → 상세열기->다음단계->사용등록] ① 사용-연구비 사용 등록 ② 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③ 비목 우선 등록 또는 증빙 우선 등록의 ④ 기타 선택 ⑤에서 비목선택 간접비로 선택하고 증빙파일등록 하기 ⑥에서 증빙구분 기타로 선택, 품목은 간접비로 선택 후 공급가액 기재하고 ⑦상세열기 버튼 클릭 ⑧에서 기관명 선택시 자주쓰는 사업자 클릭해서 [기관명] 선택 ⑨계좌이체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입금계좌 : 자계좌이체용계좌버튼 클릭-> 기관계좌선택 *지급용도 : 간접비 O차 (O개월분) ⑩에서 내용이 맞으면 사용등록 내용이 틀리면 이전단계 클릭해서 수정가능 * 이전단계 : 현재 단계에서 이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