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연구비 사용_전문가활용비 등록방법
사용등록 → 사업선택 → 비목우선 (전문가활용비) → 증빙파일등록->증빙정보등록(기타,공급금액기재)->협약정보 상세등록 → 사용등록 ①과제선택-목록에서 해당과제 클릭 ②비목 우선 등록 ③ 비목우선등록 탭 - 비목선택: 연구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선택 ④ 기타-> 전문가활용비 -> 공급가액 기재 -> 상세열기 버튼 누르기 * 전문가 활용비 원천징수세액 4.4% -> 6.6% ->8.8% 로 정정 ex ) 20만원 지급시 200,000원 X 8.8% = 17,600원 차감 => 182,400원 만 입금 ex ) 25만원 지급 250,000원 X 8.8% = 22,000원 차감 => 228,000원 만 입금 ex ) 30만원 지급 300,000원 X 8.8% = 26,400원 차감 => 273,600원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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