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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29일부터 공고 #임대주택



  • 국토교통부에서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됩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잭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구가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속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됩니다.



  •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1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됩니다.



  •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 금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과 동일합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매매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입주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2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